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3,600만 원이 월 266만 원이 되는 이유

연봉 3,600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12로 나누면 월 300만 원입니다.

통장에는 2,665,440원이 들어옵니다.

매달 33만 4,560원이 사라집니다. 1년이면 401만 원입니다. 계약서 숫자와 통장 숫자가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33만 원이 어디로 가나

연봉 3,6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기준입니다.

항목금액
세전 월급3,000,000원
국민연금−133,000원
건강보험−100,660원
장기요양보험−13,220원
고용보험−25,200원
소득세−56,800원
지방소득세−5,680원
월 실수령액2,665,440원

빠지는 돈을 둘로 나누면 4대보험이 272,080원, 세금이 62,480원입니다. 세금보다 보험료가 4배 넘게 큽니다. 대부분 「세금 떼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통장을 깎는 건 보험료 쪽입니다.

연봉별로 얼마가 남나

같은 조건(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 원)으로 연봉을 올려가며 계산했습니다.

연봉세전 월급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400만2,000,000원191,530원1,808,470원
3,000만2,500,000원255,560원2,244,440원
3,600만3,000,000원334,560원2,665,440원
4,000만3,333,333원397,520원2,935,813원
5,000만4,166,666원595,080원3,571,586원
6,000만5,000,000원804,590원4,195,410원
7,000만5,833,333원1,012,020원4,821,313원
8,000만6,666,666원1,299,580원5,367,086원
1억8,333,333원1,802,410원6,530,923원

연봉이 2,400만에서 1억으로 4.2배 오르는 동안 실수령액은 180만에서 653만으로 3.6배만 오릅니다. 공제율이 9.6%에서 21.6%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연봉으로 확인해 보세요. 연봉만 넣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됩니다.

식대 20만 원이 연 46만 원입니다

월급에 식대가 20만 원 포함돼 있으면 그 20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보험료도 세금도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연봉 3,600만 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월 실수령액
식대 비과세 20만 원2,665,440원
비과세 없음2,626,700원

월 38,740원, 1년이면 464,880원 차이입니다. 같은 연봉인데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눠 적었느냐로 이만큼 갈립니다. 이직 협상에서 연봉 총액만 보고 식대 항목을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회사에 물어볼 만한 항목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에서 일정액을 빼줍니다. 이 금액이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올랐습니다.

자녀 수2024년2026년
1명12,500원20,830원
2명29,160원45,830원
3명54,160원79,160원

연봉 5,000만 원·부양가족 3명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녀 수소득세월 실수령액
0명104,700원3,666,096원
1명83,870원3,689,016원
2명58,870원3,716,516원
3명25,540원3,753,176원

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104,700원에서 83,870원으로 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따라 줄어서 월 9,170원, 연 110,040원이 더 남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 중에는 아직 2024년 공제액(12,500원)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실수령액이 남들보다 적게 나온다면 그 계산기가 옛날 표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8,14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안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까지만 떼갑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월 659만 원입니다.

연봉국민연금
7,900만303,190원
8,000만307,130원
1억313,020원
1억 5천만313,020원

연봉 1억이든 1억 5천이든 국민연금은 똑같이 313,020원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위에 있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공제액이 늘어나는 건 대부분 건강보험과 소득세 쪽입니다.

그리고 이 요율은 2026년 1월부터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이 총 9%에서 9.5%가 됐고(근로자 부담 4.75%),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내년 실수령액은 올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미리 걷는 돈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걸 넣으면 실제 세금이 줄어서 그동안 더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적어뒀으면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알려주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지 「1년 치 세금」이 아닙니다. 실수령액도 그래서 「예상」입니다.

계산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2월 27일 개정),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회사마다 상여 지급 방식이나 급여 항목 구성이 달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1. 연봉 3,600만 원의 실수령액은 월 2,665,440원. 33만 4,560원이 빠진다
  2. 빠지는 돈의 8할이 4대보험, 세금은 2할이다
  3. 식대 비과세 20만 원이 연 46만 원을 만든다
  4. 자녀 공제가 2026년에 올랐다 — 자녀 1명이면 연 11만 원
  5. 국민연금은 월 659만 원에서 멈춘다
  6. 소득세는 미리 떼는 돈이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해진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총액보다 손에 얼마 쥐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안받은 숫자를 넣어보고 지금 실수령액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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