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까지 봅니다
숫자 8자리
숫자 8자리
원
월 300만 원이면 900만 원
원
연간 총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원
전전년도 발생·전년도 미사용분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국세청 홈택스
급여·퇴사 계산기 — 같이 보면 좋습니다
기준일 2026-08-16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 (5년 1일이면 6년)
· IRP 계좌로 받으면 지급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이 미뤄집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