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24 공식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개월
5년이면 60을 넣으세요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기준일 2026-08-19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법 별표1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평균임금 일액은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24 공식 간편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은 이직 사유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