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그대로 씁니다
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상여가 있으면 포함한 총액을 넣으세요
명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비워두면 1명으로 계산합니다
명
위 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세고, 여기에 다시 적으면 자녀공제가 붙습니다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워두면 2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식대가 없으면 0을 넣으세요
금액을 입력하세요—
급여·퇴사 계산기 — 같이 보면 좋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18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2. 27.>
·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는 45,830원에 1명당 33,330원을 더해 세액에서 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 국민연금 4.75% — 2026년부터 총 9.5%로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7.1~2027.6.30 적용)
· 건강보험 3.595% (2026년 총 7.19%의 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