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월급의 60%」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계산 순서에는 그 말이 맞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위아래로 뚜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 40세, 고용보험 5년, 1일 8시간으로 놓고 월급만 바꿔 봤습니다.
| 월평균임금 | 60% 계산값 | 실제 1일 지급액 | 210일 총액 |
|---|---|---|---|
| 200만 원 | 39,999원 | 66,048원 | 13,870,080원 |
| 300만 원 | 60,000원 | 66,048원 | 13,870,080원 |
| 400만 원 | 79,999원 | 68,100원 | 14,301,000원 |
200만 원과 300만 원이 1원까지 같습니다. 둘 다 60%로 계산하면 하한액에 못 미쳐서, 하한액 66,048원이 대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00만 원은 반대로 상한액 68,100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 210일을 다 받아도 43만 원입니다. 월급은 두 배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입니다.
뚜껑 두 개가 어디서 왔나
| 2026년 기준 |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두 값의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거의 따라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내 조건으로 확인해 보세요. 고용24 공식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가르는 건 「기간」입니다
받는 금액이 거의 고정이라면, 총액을 정하는 건 며칠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같은 월급 300만 원인데 이렇게 갈립니다.
| 조건 | 일수 | 총액 |
|---|---|---|
| 50세 미만 · 2년 | 150일 | 9,907,200원 |
| 50세 미만 · 5년 | 210일 | 13,870,080원 |
| 50세 이상 · 11년 | 270일 | 17,832,960원 |
가장 짧은 경우와 가장 긴 경우가 793만 원 차이입니다. 월급을 1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가입기간 한 칸을 넘기는 게 훨씬 큽니다.
6개월을 못 채우면 아예 못 받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략 6개월인데,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면 주말이 빠지므로,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단위기간은 고용24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정하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이직 사유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별도 심사입니다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 재취업 노력 — 실업 인정을 매번 받아야 지급됩니다
계산기 숫자가 나왔다고 수급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순서는 이직확인서 확인 → 금액 가늠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입니다.
상한·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