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4시간과 15시간의 급여 차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한 시간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면 좀 놀랍습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놓고 봤습니다.

주 근무시간근로수당주휴수당주급 합계
14시간144,480원0원144,480원
15시간154,800원30,960원185,760원

한 시간을 더 일했는데 주급이 41,280원 늘었습니다. 시급 10,320원짜리 한 시간이 4배로 계산된 셈입니다.

15시간을 넘기는 순간 주휴수당 3시간분이 통째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 14시간으로 짜인 근무표는 매주 4만 원씩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휴 시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주휴 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40시간을 채운 사람이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받습니다.

주 근무시간주휴 시간주휴수당월 환산
15시간3시간30,960원134,529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
40시간8시간82,560원358,743원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월 35만 8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약 215만 원 중에서 이 금액이 주휴수당분입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주급과 월 환산액이 같이 나옵니다.

40시간을 넘겨도 주휴는 8시간분이 끝입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40시간일 때와 같은 82,560원입니다. 넘긴 10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시중 계산기 중에는 여기서 상한을 안 걸고 10시간분(103,200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8시간분이 맞습니다.

「15시간」은 이번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 ⛔ 이번 주에 15시간을 넘겼나
  •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그리고 「소정」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그 주에 우연히 더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무가 들쭉날쭉하면 최근 4주의 약속된 시간을 평균해서 넣어 보세요.

개근해야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을 때 생깁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안 나옵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개근으로 봅니다
  • 연차 사용도 보통 개근으로 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개근해도 안 나옵니다

정리

  1.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주 41,280원, 월로는 약 13만 원
  2. 주휴 시간은 주 40시간 = 8시간분이 상한
  3. 기준은 이번 주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4. 개근한 주에만 생긴다

근무표를 짤 때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있다면, 한 시간을 늘리는 쪽이 시급 4배짜리입니다.

지각·결근 처리, 교대제 불규칙 근무, 계약 종료 주는 사업장 규정과 계약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걸린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계약서와 근무표를 두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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