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어렵지 않습니다. 받기로 한 금액에 0.967을 곱하면 실수령액입니다. 100만 원이면 9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산기 몇 개를 돌려보면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세금을 떼고, 어떤 곳은 안 뗍니다. 몇 원씩 어긋나기도 합니다.
계산기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처리 규칙 두 개를 반영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3.3%는 두 개를 합친 숫자입니다
| 항목 | 세율 | 근거 |
|---|---|---|
| 소득세 | 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 지방소득세 | 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라붙어서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3% + 0.3% = 3.3%입니다.
차이 ①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세금은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23만 4,567원을 예로 보겠습니다.
| 항목 | 절사 없이 | 절사 반영 |
|---|---|---|
| 소득세 3% | 37,037원 | 37,030원 |
| 지방소득세 0.3% | 3,703원 | 3,700원 |
| 실수령액 | 1,193,826원 | 1,193,837원 |
11원 차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대개는 신경 쓰지 않지만, 계산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차이 ② — 3만 원짜리 건은 세금을 안 뗍니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이 안 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규정입니다.
소득세가 1,000원이 되는 지점은 지급액 33,334원입니다. 즉 3만 3,333원 이하 건은 세금이 0원입니다.
| 지급액 | 소액 부징수 반영 | 단순히 3.3% 곱하면 |
|---|---|---|
| 30,000원 | 30,000원 전액 | 29,010원 |
| 33,333원 | 33,333원 전액 | 32,233원 |
| 33,334원 | 32,234원 | 32,234원 |
3만 원짜리 원고료나 소액 용역에서 990원을 떼는 계산기가 있다면 실무와 다른 숫자입니다. 건당 금액이 작고 건수가 많은 일을 한다면 이 차이가 쌓입니다.
두 규칙을 반영한 계산기를 만들어 뒀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값이 다를 때는 왜 다른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거꾸로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게 하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
단순히 300만 원을 0.967로 나누면 3,102,37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사 때문에 실제로는 3,102,370원이면 정확히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8원을 덜 불러도 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 차이가 몇십 원까지 벌어집니다. 거래처에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역산해 보면 어중간한 숫자를 부르지 않게 됩니다.
내 소득이 3.3%가 맞는지부터
같은 프리랜서 일이라도 소득 구분이 다르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어떤 경우 |
|---|---|---|
| 사업소득 | 3.3%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 |
| 기타소득 | 8.8%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
| 일용근로소득 | 2.97% | 일당으로 받는 단기 근로 |
계약서나 지급명세서에 적힌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이 잘못 적히면 세금뿐 아니라 이듬해 신고와 환급까지 어긋납니다.
뗀 3.3%는 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경비를 인정받으면 미리 낸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3.3%를 「떼인 돈」이 아니라 「맡겨둔 돈」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돌려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경비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지급하는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고, 확정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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