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일수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퇴직금 계산기가 알려주는 숫자는 세전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급여보다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의 날짜 수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월급 30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퇴직일은 둘 다 2026년 8월 1일입니다. 입사일만 하루 다릅니다.

입사일재직일수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2021-08-011,826일14,681,954원88,366원8,836원14,584,752원
2021-08-021,825일14,673,913원152,173원15,217원14,506,523원

하루 더 다닌 쪽이 세전 퇴직금은 8,041원 많은데, 세금은 63,807원 적습니다. 최종 수령액 차이가 78,229원입니다.

이유는 「올림」 한 줄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는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 기간이 남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 1,825일 = 정확히 5년 → 근속연수 5년
  • 1,826일 = 5년 하고 하루 → 1년 미만이 남았으니 6년

이 한 칸이 근속연수공제를 바꿉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500만 원
6년700만 원

공제가 200만 원 커지면, 뒤따라오는 계산이 전부 내려갑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섯 단계입니다

같은 퇴직금 14,681,954원을 근속 6년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① 퇴직급여 14,681,954 − 근속연수공제 7,000,000 = 7,681,954
② ÷ 근속연수 6 × 12          → 환산급여 15,363,908
③ − 환산급여공제 12,418,344   → 과세표준  2,945,564
④ × 기본세율 6%              → 환산산출세액 176,733
⑤ ÷ 12 × 근속연수 6          → 퇴직소득세 88,366

②번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세율 구간도 낮게 잡힙니다. 오래 다닌 사람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가 이 구조입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어도 근속에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근속세전 퇴직금세금 합계실효세율
5년 (1,825일)14,673,913원167,390원1.14%
6년 (1,826일)14,681,954원97,202원0.66%
11년 (3,652일)29,363,907원119,606원0.41%

퇴직금이 두 배가 됐는데 실효세율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내 날짜로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세전 금액부터 세후 수령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퇴직 「월」도 금액을 바꿉니다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이 며칠이냐가 달마다 다릅니다.

퇴직일직전 3개월 일수1일 평균임금세전 퇴직금
2026-05-0189일 (2·3·4월)101,123원15,176,851원
2026-08-0192일 (5·6·7월)97,826원14,681,954원

같은 급여, 같은 재직일수인데 약 49만 원 차이입니다. 2월이 낀 봄에 퇴직하면 나누는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높게 잡힙니다.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넣고 끝내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를 더합니다. 연 400만 원이면 100만 원
  • 연차수당 — 연간 금액의 3/12. 대상은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못 쓴 휴가분입니다

앞의 예에서 연 400만 원 상여를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에서 108,695원으로, 세전 퇴직금이 14,681,954원에서 16,313,282원으로 올라갑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안 들어와도 놀라지 마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IRP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금 외로 꺼낼 때까지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산기의 세후 금액은 지급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이 IRP로 들어갑니다.

정리

  1. 재직일수가 365의 배수를 하루라도 넘으면 근속연수가 한 칸 올라간다
  2.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내려간다
  3. 퇴직 달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일수가 달라진다
  4.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퇴직일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 기념일을 하루 넘겨서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1년 미만 재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산정 방식과 지급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