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값보다 주택 수가 더 중요한 이유

집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대출 계산은 꼼꼼히 하면서 이 돈을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같은 8억 원짜리 아파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입니다.

상황세율세금 합계
1주택2.33%20,504,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8%67,200,000원

집값도 면적도 같은데 4,669만 6,000원이 갈립니다. 집값 구간을 따지기 전에 이쪽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집은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입니다

1주택 기준 세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이하1%
6억 초과 9억 이하취득가액(억) × 2/3 − 3
9억 초과3%

가운데 구간이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1원 넘었다고 세율이 확 뛰지 않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취득가액세율세금 합계
6억1%6,600,000원
6억 1천만1.07%7,179,700원
7억1.67%12,859,000원
8억2.33%20,504,000원
9억3%29,700,000원

6억을 아주 조금 넘겼다고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7억에서 8억으로 갈 때 세금이 764만 5,000원 늘어나니, 그 구간에서는 체감이 큽니다.

집값·주택 수·지역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금액을 보여줍니다.

중과는 「주택 수 + 지역」 조합으로 걸립니다

두 번째 집이라고 무조건 8%가 아닙니다. 지역이 함께 걸려야 합니다.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2주택8%일반세율 (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5억 원짜리 집을 두 번째로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세금이 4,200만 원, 조정지역이 아니면 550만 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순서인데 지역 하나로 7.6배가 됩니다.

붙는 세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세 개가 같이 붙습니다.

  • 취득세 — 위 세율
  • 지방교육세 — 일반이면 취득세액의 10%, 중과세율이면 과세표준의 0.4%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을 때만 (일반 0.2%, 중과 0.6~1%)

지방교육세 계산법이 일반과 중과에서 다르다는 점이 특히 헷갈립니다. 8억 조정 2주택이면 취득세 6,400만 원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인 640만 원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0.4%인 320만 원입니다.

면적도 금액을 바꿉니다. 5억짜리 집이 85제곱미터 이하면 550만 원,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더 붙어 650만 원입니다.

주택이 아니면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 물건취득세율
주택 외 매매 (토지·건물)4%
무상취득 (증여)3.5%
원시취득 (신축)·상속2.8%
농지 매매 (신규)3%
농지 매매 (2년 이상 자경)1.5%

3억 원짜리 상가나 토지를 사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쳐 1,38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주택보다 훨씬 큽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다음은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특례라 일반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
  •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감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산기 숫자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은 6개월). 잔금일과 등기일 사이에 잊기 쉬운 기한입니다.

이 글의 세율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감면 특례는 정책에 따라 바뀌니, 계약 전에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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