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예상해봅니다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용 등 증빙 가능한 금액
숫자 8자리
숫자 8자리
1주택 12억 초과일 때 공제율이 커집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기준일 2026-08-16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보유 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최대 30% / 1세대1주택 보유·거주 각 최대 40%)

· 보유 2년 미만 주택은 단일세율(1년 미만 70%, 1~2년 60%)과 기본세율 중 높은 쪽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신고·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