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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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용 등 증빙 가능한 금액
숫자 8자리
숫자 8자리
년
1주택 12억 초과일 때 공제율이 커집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 같이 보면 좋습니다
기준일 2026-08-16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보유 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최대 30% / 1세대1주택 보유·거주 각 최대 40%)
· 보유 2년 미만 주택은 단일세율(1년 미만 70%, 1~2년 60%)과 기본세율 중 높은 쪽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신고·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