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계산기

LTV만 곱하면 안 됩니다. 방공제와 금액 상한까지 빼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방공제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파트·빌라는 보통 1, 다가구주택은 임대 가능한 호실 수만큼
같은 집을 담보로 이미 받은 대출 잔액
%
넣으면 월 상환액까지 나옵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일 2026-08-19

· 대출가능액 = 집값 × LTV − 방공제 − 선순위채권

·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 서울 5,500만 / 과밀억제권역 4,800만 / 광역시 2,800만 / 그 밖 2,500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제10조

· LTV — 규제·조정대상지역 무주택 40%, 비규제 70%, 생애최초 70~80%, 다주택 0~60%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2025.9.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대출 금액 상한 — 15억 이하 6억 / 15억~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2025.10.16 시행)

· 이 계산기는 담보 기준 한도만 봅니다. 소득 기준(DSR·DTI)은 별도로 걸립니다

· 방공제는 임차인이 없거나 MCI·MCG 보증에 가입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