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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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준일 2026-08-16

· 주택 1주택자: 6억 이하 1% / 6억~9억 (취득가액(억)×2/3−3)% / 9억 초과 3%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조정지역 외 3주택 8%, 4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는 일반이면 취득세액의 10%, 중과세율이면 과세표준의 0.4%로 계산이 다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붙습니다 (일반 0.2%, 중과 0.6~1%)

·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4%, 증여 3.5%, 신축·상속 2.8%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일시적 2주택·임대사업자 특례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