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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근로소득공제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신용카드·의료비 등 항목별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을 뺀 연간 총급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급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항목입니다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도 각각 1명입니다. 비워두면 1명(본인)으로 계산합니다
1년치 국민연금보험료 본인 부담분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 그러면 이 부분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1년치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넣으세요.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월세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기준일 2026-09-12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 2천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본인부담분 전액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52조

· 종합소득세율 — 8단계 누진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 구간별 한도(74만/66만/50만/2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 소득세법 제59조의3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 지방세법 제92조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는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돌려받는지 더 내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같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계산 방식

먼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구간은 350만원+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초과분의 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초과분의 2%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의 55%,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구간별로 한도가 있습니다(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최대 74만원에서 서서히 줄어 66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급격히 줄어 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다시 줄어 20만원까지). 연금저축·IRP에 낸 돈은 900만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 밖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2개

  1. 총급여 2,000만원, 기납부세액 20만원, 가족 1명: 근로소득공제 82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1,175만원,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25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61.5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지방세 포함)은 약 16만원이 되어, 이미 낸 20만원과 비교해 약 4만원을 돌려받습니다.
  2. 총급여 5,000만원, 기납부세액 300만원: 결정세액(지방세 포함)이 약 373만원으로 계산되어, 이미 낸 300만원보다 많아 차액만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점·주의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월세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 환급액이 이 계산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계산기가 결정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잡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적어도 이만큼은 돌려받는다"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따로 확인해서 이 결과에 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표준세액공제는 왜 항상 적용하나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같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대신 13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항상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Q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계단식으로 줄어들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7,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넘는 지점에서 한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Q3.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둘을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이상 납입해도 세액공제 계산에는 900만원만 반영됩니다.

Q4.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이나,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년치 합산한 금액입니다.

Q5. 환급액이 0원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정확히 같거나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공제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월세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계산이 필요하면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인적공제), 제51조의3·제52조(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