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이미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을 입력받아,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치고 필요경비까지 뺀 값이 종합소득금액인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소득 종류마다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서 이 계산기가 대신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이미 확인한 종합소득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계산 방식
먼저 인적공제를 계산합니다.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로 뺍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이나 노란우산공제 같이 이미 금액을 알고 있는 다른 소득공제가 있으면 더해서 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소득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각 구간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형태로 계산하며,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어긋나지 않도록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할 세금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개
-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가족 1명(본인만):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850만원이고, 15% 구간(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약 601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661만원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가족 3명(배우자·자녀 포함), 국민연금 등 추가 공제 200만원: 인적공제 4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350만원이 되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점·주의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산출세액은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항목을 적용받으면 실제로 낼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어집니다. 반대로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매출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 등이 있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에 신고합니다.
Q2.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 계산기를 안 써도 되나요? 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3. 인적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 시) 1명당 15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하고,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Q4. 세액공제는 왜 반영하지 않나요? 자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각종 감면은 조건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 이 계산기 하나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산출세액까지만 보여주고, 세액공제 이후 실제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Q5.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소득분)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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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율), 제50조(인적공제), 지방세법 제92조(지방소득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