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시급을 입력하면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위인지 아래인지 알려주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한 주급·일급·월급을 함께 보여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넣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반영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내가 받는 시급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또는 채용 공고의 시급을 보고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가늠하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계산 방식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확정·고시한 값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입력한 시급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안내합니다.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이 경우 월 환산 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주휴 미포함)을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조정해 씁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을 비율로 조정해 씁니다.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을 발표할 때 실제로 쓴 기준입니다. 주휴시간 자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비워두면 8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시급 12,000원,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680원 많습니다.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월급은 약 250만 8천 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정확히 최저임금(10,320원)만 받았다면 월급은 215만 6,880원이 되어, 약 35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예시 2.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1주 1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를 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월 환산 시간은 174시간을 14/40 비율로 줄인 값이 적용되어, 월급은 약 62만 8천 원 수준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1시간만 더 늘려 15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생겨 월급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 그래서 "주 15시간의 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시급 자체뿐 아니라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산입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살짝 못 미치는 경우(예: 14.5시간) 주휴수당이 전혀 없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거의 15시간이니 비슷하게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나요? 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경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Q2.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일정 요건(1년 이상 근로계약, 단순노무직종 제외)을 갖추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감액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Q3.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Q4.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시급이 아니라 연봉이나 월급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주휴수당만 따로 자세히 계산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 (2026.8.5)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