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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하면 얼마나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붙습니다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연봉이면 12로 나눠 넣으세요
임대·사업·이자·배당·연금 등. 🔴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따로 붙습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세대원·감면·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01-01

· 건강보험료율 7.19% — 직장·지역 동일. 직장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법 제76조 제1항 (2026.1.1 시행)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월별 보험료 상한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노사 합계) / 직장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4,591,74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년 1월분부터)

· 월별 보험료 하한 — 20,16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 지역가입자 소득은 등급별 점수가 아니라 정률제다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1호 (2024.2.6 개정)

· 지역가입자 재산분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별표 4

·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일괄 — 구간별 차등공제(1,200/850/500만원)는 폐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2024.2.13 개정, 2024년 2월분부터)

· 🔴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삭제됐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삭제 (2024.2.13,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 전월세 평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 무주택 지역가입자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2022.7.1)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 보수 외 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에만 부과하며 전액 본인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 소득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