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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년 A값 3,193,511원·소득대체율 43%(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입니다

개월
예: 20년이면 240, 25년 6개월이면 306을 넣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전체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 소득입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최근 월급으로 넣어도 대략적인 값이 나옵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가급연금액),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조기·연기수급에 따른 감액·가산, 지급개시연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산식은 가입기간 중 연도별로 다른 소득대체율의 가중평균을 쓰지만,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소득대체율(43%) 하나로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조회)

기준일 2026-09-12

·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가입자 개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51조

·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은 3,193,51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공단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 자료로 확인한 값이라,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소득대체율은 43%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 이 값도 공단 고시 원문이 아니라 보도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 가입기간이 20년(240개월)을 넘으면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p씩 늘고, 모자라면 5%p씩 줄어듭니다

·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1조·제77조

·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26.7~2027.6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 범위로 조정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65세(또는 정해진 나이) 이후 매달 받게 될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넣은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할 때, 또는 몇 년을 더 가입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하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조회한 뒤 이 계산기에 넣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세 가지 값으로 결정됩니다. 첫째는 A값으로,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으로, 2025년보다 3.4% 늘었습니다. 둘째는 B값으로, 가입자 개인이 가입기간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값입니다. 셋째는 가입기간입니다.

계산식은 "월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 (A값+B값) × 가입월수 ÷ 96,000"입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2026년 기준 43%이며,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상향·고정된 값입니다(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식은 가입기간이 20년(240개월)일 때를 기준(계수 1)으로 삼고, 20년보다 길면 1년마다 5%포인트씩 늘고 짧으면 5%포인트씩 줄어드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을 가입하면 20년의 2배, 10년만 가입하면 20년의 절반 수준의 기본연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은 채워야 하며, 그보다 짧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이 계산기는 반환일시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6,590,000원)과 하한(410,000원) 범위로 조정해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가입기간 240개월(20년), 평균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경우를 봅니다. A값(3,193,511원)과 B값(300만 원)을 더한 뒤 43%와 가입기간 비율(240÷240=1)을 곱해 계산하면, 추정 기본연금액은 월 약 66만 6천 원입니다.

예시 2. 같은 평균소득 300만 원이라도 가입기간이 480개월(40년)로 늘어나면, 가입기간 계수가 2배(480÷240=2)가 되어 추정 기본연금액도 약 133만 2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액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오늘 시점 가치로 환산한 기본연금액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계속 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붙는 부양가족연금액(가급연금액)도 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기수급(더 일찍 받는 대신 감액)이나 연기수급(늦게 받는 대신 가산)을 선택하면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나온 기본연금액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A값과 B값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고, B값은 "나 개인"의 평균소득입니다. 소득이 A값보다 높은 사람은 B값이 A값보다 큽니다.

Q2.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아예 못 받나요? 매달 받는 노령연금은 못 받고,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Q3. 소득대체율 43%는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2025년 개혁으로 43%에서 고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도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최근 월급을 넣어도 대략적인 값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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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61조·제77조(수급요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공표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