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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기준입니다.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등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관리비는 빼고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만 넣으세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전입신고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기준일 2026-09-12

· 적용 대상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 1,000만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1년 동안 낸 월세 중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세액공제)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살면서 낸 월세가 대상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산 방식

먼저 자격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가 8,000만원(사업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살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1년치 월세액(월세 × 12)을 구하고, 연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공제 계산에는 1,0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여기에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을 낸다면, 연간 월세 6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 17%를 곱한 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예시 2개

  1.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연 600만원):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600만원 × 17% = 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2. 총급여 3,000만원, 월세 200만원(연 2,400만원): 한도인 1,0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1,000만원 × 17% = 170만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1,400만원은 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주의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다른 공제(주택자금공제 등)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계약한 월세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8,000만원을 살짝 넘기는 순간 공제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지, 세율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입신고 여부나 계약서 주소 일치 여부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이 조건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는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세 세액공제만 계산합니다.

Q2. 오피스텔에 살아도 되나요?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Q3.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네,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계약을 배우자 이름으로 했는데 저는 세대주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이 계약한 경우에도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세청 상담센터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5. 한도 1,00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연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한도가 더 낮았습니다.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연말정산 환급액, 취득세 계산이 필요하면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