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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르면 청약 가점(84점 만점)이 나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본인을 뺀 인원입니다. 본인만 있어도 5점부터 시작합니다
최초 가입일부터 오늘(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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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가점만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청약 자격(무주택 여부·재당첨 제한 등)과 가점제·추첨제 물량 비율은 청약홈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국토교통부

기준일 2026-08-16

· 무주택기간(32점 만점)·부양가족수(35점 만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0명(신청자 본인만 있는 경우)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이 계산기는 가점만 계산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이나 가점제·추첨제 물량 비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를 구간별로 골라 넣으면 84점 만점 기준으로 내 가점이 몇 점인지 바로 나옵니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할 때 당첨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걸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한 값입니다.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점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생일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나이를 세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상태를 이어 온 기간을 셉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즉 20대에 결혼한 사람은 30세 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어도 0점이 아니라 5점을 기본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을 처음 만든 날부터 청약을 넣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이 됩니다.

예시 계산 2개

예시 1: 만 30세가 된 지 12년 6개월이 지났고(무주택기간 12년 이상13년 미만 구간, 26점), 부양가족이 2명 있으며(15점),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9년 3개월이 지난(9년 이상10년 미만 구간, 11점) 사람이 있다면 가점은 26+15+11=52점입니다.

예시 2: 결혼하지 않은 20대 후반이 청약통장을 만든 지 1년 조금 넘었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아직 30세가 안 됐으므로 최소 구간인 2점, 부양가족 0명이라 5점, 통장 가입 1~2년 구간이라 3점을 받아 합계 10점 정도로 낮게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30세가 지나고 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점수가 크게 올라간다는 것을 이 두 예시로 알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주의

가장 흔한 실수는 무주택기간을 "내가 집이 없었던 총 기간"으로 잘못 세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무주택이었어도 만 30세 이전 기간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혼인신고를 30세 이전에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기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점수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의 점수일 뿐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동거 기간, 주민등록 등재 여부 등)도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이나 지역에 따라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 비율이 달라, 추첨제 물량에는 이 점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주택기간은 왜 30세부터 세나요? 청년층이 아직 자립하기 전 시기까지 무주택기간에 넣으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제도적으로 성년 이후 독립 생활을 전제로 한 시점부터 세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2. 미혼인데 30세가 안 됐으면 무조건 최저 점수인가요? 네, 무주택기간 항목에서는 최소 구간인 2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계산됩니다.

Q3. 부양가족 0명인데 왜 0점이 아니라 5점을 주나요? 1인 가구도 최소한의 기본 점수를 인정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그 위로 5점씩 더 얹히는 방식입니다.

Q4. 84점 만점이면 당첨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점제 물량이 배정된 주택형에서 경쟁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유리해지는 것일 뿐, 물량 자체가 적거나 추첨제 비중이 큰 단지라면 만점이어도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5. 청약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가 하나로 합치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은행을 옮긴 경우의 가입기간 인정 방식은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청약홈이나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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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계산은 가점만 계산한 예상치이며, 실제 청약 자격과 당첨 여부는 청약홈 공고문과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을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