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저장 공간도 정리하세요 — Sweep · 무료, 구독 없음📱 아이폰 저장 공간 정리 — Sweep · 무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 용량 제한 없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연납 할인액까지 나옵니다

cc
차량등록증에서 확인하세요. 3년 미만이면 비워 두세요(경감 없음)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5% 할인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전기차·화물차·승합차나 최근 감면 특례가 있다면 금액이 달라지니 위택스에서 확정 세액을 확인하세요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준일 2026-09-12

·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누진 계산) — 지방세법 제127조

· 영업용 승용차: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누진 계산) — 지방세법 제127조

·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p씩, 최대 50%(12년 이상)까지 세액을 경감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경감 반영 후)의 30%입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

·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5% 할인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과세되어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승용차를 갖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그에 딸린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자가용)인지, 차를 처음 등록한 뒤 몇 년이 지났는지,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할지를 넣으면 연간 세액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식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마다 다른 단가(cc당 세액)를 곱해 더하는 "누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000cc까지는 cc당 80원, 그다음 1,600cc까지는 cc당 140원, 1,600cc를 넘는 부분은 cc당 200원을 적용해 세 구간의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1,998cc 차량이라면 1,000cc×80원 + 600cc×140원 + 398cc×200원을 더한 값이 기본 세액이 됩니다. 배기량 전체에 가장 높은 구간의 단가를 한 번에 곱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용(택시 등) 승용차는 단가 자체가 훨씬 낮아,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넘으면 24원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등록 후 경과년수)이 3년 이상이면 세액을 깎아 줍니다. 3년차에는 5%, 4년차에는 10%, 이런 식으로 1년마다 5%포인트씩 늘어나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치인 50% 경감을 받습니다. 영업용 승용차에는 이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세액에 지방교육세로 30%를 더 얹으면 연간 낼 세액 합계가 나옵니다. 평소에는 이 세액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연납을 신청해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2개

예시 1: 배기량 1,998cc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3년 전에 등록했습니다. 기본 세액은 1,000cc×80원 + 600cc×140원 + 398cc×200원 = 243,600원입니다. 3년차 경감 5%를 적용하면 231,420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69,426원을 더하면 총 300,846원을 내야 합니다.

예시 2: 같은 차를 12년 넘게 탔다면 차령 경감이 최대치인 50%에 도달합니다. 기본 세액 243,600원의 절반인 121,800원이 자동차세가 되고, 지방교육세 30%인 36,540원을 더해 총 158,340원만 내면 됩니다. 12년 미만일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라, 오래된 차를 계속 탈수록 세금 면에서는 유리해집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주의

가장 흔한 실수는 배기량 전체에 최고 구간 단가를 그대로 곱해 세금을 과대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적용해 누진적으로 더해야 합니다. 또한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승합차는 이 경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연납 할인율도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으니, 매년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 고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 화물차, 승합차는 이 계산기가 다루는 배기량 기준 방식과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 이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과세되는 등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택스에서 차종을 전기차로 선택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화물차나 승합차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적재량(톤수), 승합차는 승차 정원 등 배기량과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이번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3.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감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차령 경감은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야 시작되며, 그 전까지는 기본 세액 그대로 냅니다.

Q4. 연납 할인은 언제 신청하나요? 보통 1월이나 그 이후 연중에 위택스나 지자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남은 기간 분만 할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지방교육세는 왜 따로 붙나요?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지방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걷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계산기

중고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취득세 계산기와 중고차 할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전체 자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출처

이 계산은 예상치이며,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과 경감 구조는 지방세법 제127조를 따랐고, 세부 수치는 서초구청 세금 안내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