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11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얼마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110만원 × 0.9 = 99만원
틀렸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왜 틀리나
10%를 붙인 것과 10%를 빼는 건 다릅니다.
| 붙일 때 | 100만 → +10만 → 110만 |
| 뺄 때 | 110만 → −11만 → 99만 |
기준이 달라집니다. 붙일 때는 100만원의 10%, 뺄 때는 110만원의 10%입니다. 1만원이 어긋납니다.
맞게 하려면 1.1로 나눕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갈 때는 1.1로 나눕니다.
| 합계 | ❌ ×0.9 | ✅ ÷1.1 | 차이 |
|---|---|---|---|
| 110만원 | 99만원 | 100만원 | 1만원 |
| 55만원 | 49만 5천원 | 50만원 | 5천원 |
| 330만원 | 297만원 | 300만원 | 3만원 |
금액이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거래는 110만원처럼 예쁘게 안 들어옵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100만 ÷ 1.1 = 909,090.909…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 공급가액 | 909,091원 |
| 부가세 | 90,909원 |
| 합계 | 1,000,000원 |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합계 ÷ 11)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영세율 | 수출 등. 0% |
| 면세 | 기초생필품·의료·교육 등. 아예 안 붙습니다 |
간이과세는 계산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과세는 「이 거래에 부가세 얼마 붙나」를 봅니다. 간이과세는 「내가 올해 낼 세금 얼마냐」를 봅니다.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계산식
납부세액 = 1년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의 「공급가액」과 다릅니다. 손님에게 받은 돈 전부를 넣어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제111조 제2항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 농림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 전문과학기술 · 부동산임대업 등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얼마나 나오나
1년 매출 1억원 기준입니다.
| 업종 | 납부세액 |
|---|---|
| 음식점 (15%) | 150만원 |
| 제조업 (20%) | 200만원 |
| 숙박업 (25%) | 250만원 |
| 건설·정보통신 (30%) | 300만원 |
| 부동산임대 (40%) | 400만원 |
같은 매출인데 업종에 따라 250만원이 차이납니다.
내가 간이과세자인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에는 「8천만원의 130%」로 적혀 있고(제61조 제1항),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해뒀습니다(제109조 제1항). 8,000만 × 1.3 = 1억 400만이니 딱 맞습니다.
| 조건 | |
|---|---|
| 매출 | 1억 400만원 미만 |
| 사업자 | 개인만. 법인은 안 됩니다 |
🔴 매출이 적어도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이 대표적입니다. 헷갈리시면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 유형을 직접 확인하세요. 로그인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바로 뜹니다.
계산기
합계에서 공급가액 뽑기, 공급가액에서 합계 만들기, 간이과세 납부세액 — 세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정리
| 물어보는 것 | 답 |
|---|---|
| 합계에서 공급가액 빼려면 | ÷1.1 입니다. ×0.9 는 틀립니다 |
| 왜 틀리나 | 붙일 때와 뺄 때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 딱 안 떨어지면 |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합계÷11)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
| 간이과세 계산 | 1년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공급대가」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