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역산, ×0.9 하면 틀립니다

거래처에서 11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얼마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110만원 × 0.9 = 99만원

틀렸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왜 틀리나

10%를 붙인 것과 10%를 빼는 건 다릅니다.

붙일 때100만 → +10만 → 110만
뺄 때110만 → −11만 → 99만

기준이 달라집니다. 붙일 때는 100만원의 10%, 뺄 때는 110만원의 10%입니다. 1만원이 어긋납니다.

맞게 하려면 1.1로 나눕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갈 때는 1.1로 나눕니다.

합계❌ ×0.9✅ ÷1.1차이
110만원99만원100만원1만원
55만원49만 5천원50만원5천원
330만원297만원300만원3만원

금액이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거래는 110만원처럼 예쁘게 안 들어옵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100만 ÷ 1.1 = 909,090.909…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공급가액909,091원
부가세90,909원
합계1,000,000원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합계 ÷ 11)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영세율수출 등. 0%
면세기초생필품·의료·교육 등. 아예 안 붙습니다

간이과세는 계산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과세는 「이 거래에 부가세 얼마 붙나」를 봅니다. 간이과세는 「내가 올해 낼 세금 얼마냐」를 봅니다.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계산식

납부세액 = 1년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의 「공급가액」과 다릅니다. 손님에게 받은 돈 전부를 넣어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제111조 제2항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15%
제조업 · 농림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 · 전문과학기술 ·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얼마나 나오나

1년 매출 1억원 기준입니다.

업종납부세액
음식점 (15%)150만원
제조업 (20%)200만원
숙박업 (25%)250만원
건설·정보통신 (30%)300만원
부동산임대 (40%)400만원

같은 매출인데 업종에 따라 250만원이 차이납니다.

내가 간이과세자인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에는 「8천만원의 130%」로 적혀 있고(제61조 제1항),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해뒀습니다(제109조 제1항). 8,000만 × 1.3 = 1억 400만이니 딱 맞습니다.

조건
매출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개인만. 법인은 안 됩니다

🔴 매출이 적어도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이 대표적입니다. 헷갈리시면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 유형을 직접 확인하세요. 로그인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바로 뜹니다.

계산기

합계에서 공급가액 뽑기, 공급가액에서 합계 만들기, 간이과세 납부세액 — 세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

정리

물어보는 것
합계에서 공급가액 빼려면÷1.1 입니다. ×0.9 는 틀립니다
왜 틀리나붙일 때와 뺄 때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딱 안 떨어지면부가세를 먼저 구하고(합계÷11)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 계산1년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급대가」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