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뽑습니다. ×0.9 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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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기준일 2026-08-26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뽑을 때는 ÷1.1 이다. ×0.9 는 틀린다 — 합계 = 공급가액 × 1.1 의 역산

·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음식 15% / 제조·농림어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 30% / 금융보험·전문과학·부동산임대 40% / 그 밖의 서비스 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구체 기준은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