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직계존속 공제가 5천만원이니까 각각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겠지」
485만원이 나옵니다.
세법은 부모님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한 사람입니다. 따로 받아도 합쳐집니다.
| 받은 돈 | 공제 | 과세표준 | 세금 | |
|---|---|---|---|---|
| 생각한 것 | 5천 + 5천 (따로) | 5천 + 5천 | 0 | 0원 |
| 실제 | 1억 (합침) | 5천만원 | 5천만원 | 485만원 |
나눠서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올해 5천, 3년 뒤에 5천 받으면?」
똑같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건 다 합칩니다.
| 받는 방법 | 세금 |
|---|---|
| 한 번에 1억 | 485만원 |
| 5천만원씩 두 번 (10년 안) | 485만원 |
세율이 누진이라 합치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대신 전에 낸 세금은 빼줍니다(제58조). 그래서 결과가 같아집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리셋됩니다. 그게 「10년 단위로 증여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 누구에게 받았나 | 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5천만원 |
|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 2천만원 |
| 자녀·손자 (직계비속) | 5천만원 |
| 형제·삼촌 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배우자 6억이 눈에 띕니다. 부부 사이는 10년에 6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 30억원 초과 | 50% |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제56조가 제26조를 준용).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이 더 붙습니다
2024년에 생긴 공제입니다(제53조의2).
| 금액 | 언제 | |
|---|---|---|
| 혼인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
| 출산·입양 | 1억원 |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으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다만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2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가 더 붙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제57조). 원래대로면 할아버지→아버지→손자로 두 번 세금을 냈을 텐데 한 번만 냈으니까요.
| 할증 | |
|---|---|
| 조부모 → 손자 | 30% |
|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액이 20억 초과 | 40% |
예를 들어 조부모께 3억을 받으면 —
산출세액 4,000만원 + 할증 1,200만원 → 신고공제 후 5,044만원
아버지에게 받았으면 3,880만원이었을 세금이 5,044만원이 됩니다.
단,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증이 없습니다.
🔴 빚을 같이 넘기면 세금이 두 개 나옵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4억이 있는데 아들에게 줬다
| 부분 | 어떻게 보나 | 누가 냅니다 |
|---|---|---|
| 6억 (공짜로 준 것) | 증여 | 아들이 증여세 |
| 4억 (빚을 떠넘긴 것) | 판 걸로 본다 | 아버지가 양도세 |
빚을 넘긴 만큼은 「돈 받고 판 것」과 같다고 봅니다. 한 번의 거래인데 세금이 두 개 나옵니다.
증여세만 계산하고 안심했다가 양도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 제3항)
부모·자녀·배우자 사이에서는 빚을 빼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은행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예외입니다.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그만큼 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공제 안에 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돈이 오갈 때 세무서가 자금 출처를 물어봅니다. 그때 「부모님께 받았고 신고했습니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기한 안에 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제2항).
계산기
받은 금액과 관계, 그리고 10년 안에 전에 받은 게 있는지를 넣으면 실제로 낼 세금이 나옵니다.
시중 계산기 대부분은 「이번에 받은 것」만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정리
| 물어보는 것 | 답 |
|---|---|
| 아버지·어머니 따로 받으면 | 합쳐집니다. 세법상 한 사람입니다 |
| 나눠서 받으면 | 10년 안이면 다 합칩니다. 쪼개도 세금이 같습니다 |
| 얼마까지 공제되나 | 배우자 6억 / 부모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 결혼하면 | 1억이 더 붙습니다. 출산까지 해도 합쳐서 1억 |
| 조부모에게 받으면 | 30% 할증 |
| 빚을 같이 넘기면 | 양도세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빚을 잘 안 빼줍니다 |
| 세금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 | 해두는 게 낫습니다. 자금 출처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