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10년 안에 전에 받은 것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시가 기준입니다. 부동산은 매매사례가·감정가를 씁니다
🔴 아버지·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두 분께 받은 걸 합쳐서 넣으세요
미성년자는 공제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둘 다 해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 부모·배우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처럼 증명되는 것만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재산 평가액·가산세·분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세액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기준일 2026-08-25

· 세율 — 상속세 세율표를 그대로 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제26조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속·비속 5천만 / 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10년 합산 한도 — 제53조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 둘을 합쳐서 1억이 한도 — 제53조의2

·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부모를 한 사람으로 본다) — 제47조 제2항

· 부담부증여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47조 제3항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 제55조 제2항

· 세대생략 할증 30%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 시 40%) — 제57조

· 합산한 이전 증여에 낸 세금은 공제한다 (한도 있음) — 제58조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9조 제2항 ·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