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집을 사고팔 때 소유자·근저당 등을 확인할 때
- 전세·월세 계약 전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할 때
- 은행 대출 심사·중개사 서류 제출용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열람'(화면으로 보기)과 '발급'(정식 문서로 출력)은 수수료가 다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으로 받아야 하고, 그냥 확인만 할 거면 '열람'이 더 쌉니다 — 헷갈려서 발급용을 두 번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지번·동/호수를 몰라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나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 이 사이트의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결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집이 누구 것이고, 대출이나 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국가가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전세·매매 계약 전에 반드시 떼어봐야 하는 서류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이미 은행 대출이 집값만큼 잡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 없이도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주소만 정확히 입력하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열람), 정식 문서로 저장·출력할 수도 있습니다(발급). 다만 이 두 가지는 용도가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므로, 계약이나 대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 말고도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갑구에 소유권과 압류·가압류가, 을구에 근저당(은행 대출)이 적힙니다. 전세를 들어갈 집이라면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보고 내 보증금과 합쳐 집값을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떼어 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계약 직전에 새 대출이 잡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