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집·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넘길 때 등기소에 제출
- 자동차를 팔 때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과 다른 용도입니다
- 계약서 도장이 매도인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라 일반 인감증명서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매수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가면 발급 창구에서 못 뗍니다. 계약서나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받아 가세요 — 여기서 헛걸음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 등기 신청에 쓰려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계약이 늦어지면 새로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매도용은 대리 발급이 아예 안 된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법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신청을 인정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냅니다. 안 되는 것은 «온라인 발급» 쪽입니다 — 같은 조가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을 전자문서 발급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등기소에 낼 서류 중 하나가 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냥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은 여기엔 산 사람(매수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적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 정보를 모르고 주민센터에 가면 창구에서 그냥 돌아와야 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정부24를 뒤져보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매도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아예 온라인(전자문서) 발급 대상에서 빼놓았습니다. 무조건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매도용은 본인만 뗄 수 있다」는 말도 자주 듣는데, 법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본인 또는 만 17세 이상 대리인의 신청을 인정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이 서류는 집 소유권을 넘기는 데 쓰이는 종이라, 남에게 맡기더라도 무엇에 쓰이는지는 알고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 쓰려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해서(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잔금일이 미뤄지면 미리 떼어 둔 것이 쓸모없어집니다. 계약 일정이 잡힌 뒤에 떼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