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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는 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떼는 법

🔴 온라인 발급 안 됨 — 반드시 방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인)으로 본인 확인을 받는 서류라,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받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 주민센터(읍·면·동) 발급 안내 보기 → (gov.kr)

항목내용
어디서주민센터(읍·면·동)
수수료1통 600원
걸리는 시간즉시(방문 접수 후 그 자리에서 발급)
준비물신분증 · (미성년자 등 특수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방문해서 뗄 때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읍·면·동) 어디서나 방문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을 안 만들어도 부동산 계약 등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을 때
  • 위임장·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걸 확인해 줘야 할 때
  •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거나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한 번 방문 등록해두면 이후 온라인으로도 열람·발급되는 별개의 서류이고, 이 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 나옵니다. 상대방(은행·등기소 등)이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발급 시 주민센터 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미리 서명해서 들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이 서명은 진짜 본인이 한 것'임을 주민센터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을 새로 파고 등록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부동산 계약이나 위임장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발급 방법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한 번 방문 등록만 해두면 이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주민센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서명해야 발급됩니다. 두 서류를 헷갈려서 '인터넷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며 다시 나갔다 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은행이나 등기소, 계약 상대방이 정확히 어느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처 — 정부2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026-09-12 확인) · 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발급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