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을 안 만들어도 부동산 계약 등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을 때
- 위임장·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걸 확인해 줘야 할 때
-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거나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한 번 방문 등록해두면 이후 온라인으로도 열람·발급되는 별개의 서류이고, 이 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 나옵니다. 상대방(은행·등기소 등)이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발급 시 주민센터 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미리 서명해서 들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이 서명은 진짜 본인이 한 것'임을 주민센터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을 새로 파고 등록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부동산 계약이나 위임장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발급 방법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한 번 방문 등록만 해두면 이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주민센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서명해야 발급됩니다. 두 서류를 헷갈려서 '인터넷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며 다시 나갔다 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은행이나 등기소, 계약 상대방이 정확히 어느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