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저장 공간도 정리하세요 — Sweep · 무료, 구독 없음📱 아이폰 저장 공간 정리 — Sweep · 무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 용량 제한 없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서류 떼는 법

자동차등록원부 떼는 법

🟢 온라인 발급 가능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 갑부 · 을부
정부24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로 로그인하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등본 300원, 초본 100원입니다.

🔗 정부24에서 떼러 가기 → (gov.kr)

항목내용
어디서정부24
수수료등본 300원 · 초본 100원(임시 초본은 무료)
걸리는 시간즉시(업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
준비물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방문해서 뗄 때관할 등록사업소·구청 차량등록과 방문 — 신분증 지참 /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차등록원부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중고차를 사고팔 때 압류·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때
  • 자동차 대출(할부) 심사나 보험 처리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 명의 이전, 폐차 등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등본(갑부·을부 통합본)과 초본은 담긴 정보가 다릅니다. 압류·저당권 등 소유권 관련 내용까지 필요하면 등본을, 기본 등록 사항만 필요하면 초본을 선택하세요 — 잘못 골라서 다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가 있어야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지가 그대로 적혀 있어서, 중고차를 살 때 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압류된 차를 떠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뗄 수 있고, 수수료도 등본 300원, 초본 100원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등본과 초본에 담기는 정보 범위가 달라서, 중고차 매매처럼 압류·저당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본이 아니라 등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떼러 가기 전에 챙길 것은 차량번호입니다. 소유자 본인이면 로그인만으로 되지만, 남의 차를 확인하려면 매매계약서처럼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보러 가서 그 자리에서 차주 대신 떼어 보려다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약 전에 차주에게 등본을 떼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확실하고, 압류·저당이 잡혀 있다면 잔금 전에 말소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2026-09-12 확인) · 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발급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