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월별, 연간으로 보여줍니다. 부양가족 수, 8세에서 20세 자녀 수, 비과세 식대를 함께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회사의 급여 지급일, 정산 방식, 개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예상치이며,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 급여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식
먼저 월급여에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를 뺀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75%를 부담합니다(전체 요율 9.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 원에서 최고 659만 원 사이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3.595%가 적용됩니다(전체 요율 7.19%,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 대비 0.9448%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에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8세에서 20세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가 늘어나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추가 1명당 33,330원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세전 연봉 4,0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만), 비과세 식대 20만 원인 경우를 봅니다. 월급여는 약 333만 원이고 비과세 식대를 뺀 과세 대상 월급은 약 31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4.75%로 약 149,000원, 건강보험 3.595%로 약 112,600원, 장기요양보험 약 29,600원, 고용보험 0.9%로 약 28,200원이 공제됩니다. 4대 보험료 합계는 약 319,000원이며, 여기에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290만 원대가 됩니다.
예시 2. 세전 연봉 6,000만 원, 8세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월급여는 5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 이내이므로 그대로 4.75%가 적용되어 약 237,500원, 건강보험 약 179,750원, 장기요양보험 약 47,200원, 고용보험 0.9%로 약 45,00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자녀 세액공제 20,830원이 소득세에서 추가로 차감되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자주 틀리는 점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그대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일 때 월별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월 20만 원)를 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는 고소득자는 초과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4대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건강보험료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Q2.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을 지급월에 합산해 그 달의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Q3. 프리랜서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 기준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연말정산과 이 계산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 계산은 매달 원천징수 기준이며, 연말정산은 1년치를 다시 정산합니다.
Q5.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 기준 최고 659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https://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