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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실수령액 계산기

호주·일본·캐나다·뉴질랜드·독일·영국·싱가포르·미국·대만·베트남 10개국. 현지 월급을 넣으면 세금·사회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원화로 환산해 보여줍니다

위에서 고른 나라의 통화 기준 월급입니다. 연봉이면 12로 나눠 넣으세요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연 소득(월급×12) 기준 누진세를 12로 나눈 근사치입니다(베트남 제외 — 베트남은 원래 월 단위 구간표를 씁니다). 부양가족·개인공제, 미국·캐나다의 주(州)세, 독일의 연대부가세·교회세, 일본의 지방주민세처럼 나라별로 따로 붙는 세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종류·거주자 여부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지 고용주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국세청(일본, NTA) · IRS(미국) · GOV.UK(영국) · CRA(캐나다)

기준일 2026-09-11

· 호주 — 개인소득세 5단계 누진구간(2025-26 회계연도), 메디케어 부담금 2%

· 일본 — 국세청 소득세 누진구간·급여소득공제·기초공제(2025년분), 후생연금·협회건보·고용보험료율. 지방주민세(약 10%)는 별도

· 캐나다 — 연방 개인소득세 누진구간(2026년), CPP·EI 근로자부담. 연방세만(주/준주세 별도)

· 뉴질랜드 — 개인소득세 누진구간, ACC 근로자부담금(2026/27 부과연도)

· 독일 — §32a EStG 소득세 산식(2025년), 연금·실업·요양·건강보험 근로자부담. 연대부가세·교회세 제외

· 영국 — 소득세 구간(2025/26·2026/27), 국민보험(NI) Class 1 근로자부담

· 싱가포르 — 거주자 개인소득세 누진구간(YA2026), CPF 근로자부담 20%. 월별 원천징수 없음

· 미국 — 연방 개인소득세 누진구간·표준공제(2026년, 단독신고),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 연방세만(주세 별도)

· 대만 — 종합소득세 누진구간(2025년), 전민건강보험·노동보험 근로자부담

· 베트남 — 개인소득세 누진구간·본인공제(2026년 개정),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근로자부담

· 원화 환산 환율은 open.er-api.com에서 자동으로 받아옵니다(매매기준율 아님, 참고용)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월급을 받으면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를 원화 감각으로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주·일본·캐나다·뉴질랜드·독일·영국·싱가포르·미국·대만·베트남 10개국의 현지 월급(세전)을 입력하면, 그 나라의 소득세 누진구간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계산해 실수령액을 현지 통화와 원화로 함께 보여줍니다. 같은 세전 금액을 한국에서 받았을 때의 세후 금액과도 비교해, 단순히 "월급이 크다"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라마다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10개국을 한 계산기에 묶었지만 계산 방식은 나라마다 전혀 다릅니다. 호주·일본·캐나다·뉴질랜드·독일·영국·싱가포르·미국·대만은 "연 소득(월급×12)"을 기준으로 연간 누진세를 계산한 뒤 12로 나눈 근사치를 씁니다. 반면 베트남은 원래부터 매달 소득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라서 이 계산기에서도 월 단위 그대로 계산합니다. 독일은 다른 나라처럼 "구간별 정률표"가 아니라 소득세법(§32a EStG) 산식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일본은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라는 두 단계 공제를 먼저 거친 뒤에야 세율을 적용합니다. 캐나다는 기본인적공제가 소득에서 빼는 "공제"가 아니라 세액에서 최저세율만큼 빼는 "세액공제"라서 계산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연방세만 계산하고 주(州)에 따라 별도로 붙는 주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주에 따라 0%인 곳도 있습니다). 캐나다도 연방세만이며 주/준주세는 별도입니다.

사회보험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4대보험처럼 딱 떨어지는 틀이 없습니다. 호주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사회보험료가 없고 대신 메디케어 부담금(2%)만 소득세와 별도로 걷습니다(퇴직연금은 회사가 추가로 내는 돈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후생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세 가지를, 독일은 연금·실업·요양·건강보험 네 가지를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캐나다는 CPP(연금)와 EI(고용보험), 영국은 국민보험(NI) 하나, 싱가포르는 CPF(중앙적립기금) 하나, 미국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만은 전민건강보험과 노동보험, 베트남은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세 가지입니다. 이름도 다르고 상한선도 다르니 항목별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왜 10개국만 있나요

한국인이 실제로 많이 찾는 워킹홀리데이·취업이민 대상국 위주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국세청 등 공식 자료로 세율·공제 구간을 1차 확인하기 전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뒤로 미뤘습니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계산에서 뺀 것들

정확도를 위해 일부러 계산에 넣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캐나다는 연방세만 있고 주(州)·준주세는 별도입니다. 독일은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와 종교인만 내는 교회세(8~9%)를 기본값에서 뺐습니다. 일본은 전년 소득 기준으로 붙는 지방주민세(약 10%)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개인별 소득공제, 비자 종류(취업비자·워킹홀리데이 등)에 따른 세율 차이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전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써 주세요.

한국과 비교하는 법

결과 화면의 "한국이라면 세후"는 같은 세전 금액(원화 환산액)을 한국에서 월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을 보여줍니다(부양가족 1인·자녀 0명·비과세 20만 원 기준, 연봉 계산기와 같은 가정입니다). 단순히 현지 실수령액과 한국 실수령액의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그 나라의 물가 수준도 함께 봐야 진짜 "남는 돈"을 알 수 있습니다 — 세계 돈 지표 페이지에서 나라별 물가지수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관련 계산기

한국 연봉·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그 나라 최저시급·평균월급·물가가 궁금하다면 세계 돈 지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