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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계산기

국세청 2026년 4월 통지 기준(2025년 귀속 소득) 상환기준소득·상환율을 씁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으로 따지지만, 여기서는 입력하기 쉬운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이미 자진 상환한 금액 차감, 상환유예(실직·재학 등), 소득금액과 총급여의 차이(근로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환 탭은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 국세청 홈택스

기준일 2026-09-1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초과분의 20%(학부)·25%(대학원)를 의무상환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조·제12조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2,851만원(소득금액 기준 1,898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국세청 통지 내용을 전한 보도로 확인한 값이고, 원문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 이미 자진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에서 빼주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고정)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 재단 고시를 전한 자료로 확인한 값이라, 본인 대출의 실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상환은 원리금균등 방식(매달 같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취업 후 상환(ICL)" 방식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초과분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상환" 방식으로, 대출 잔액과 이자율, 기간을 정해두고 매달 같은 금액(원리금균등)을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대출 상환입니다. 재학 중이거나 갓 취업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처음인 사람, 또는 소득이 늘어 올해 의무상환액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해보고 싶은 사람이 쓰는 계산기입니다.

계산 방식

취업 후 상환(ICL)의 의무상환액은 "(연간 총급여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그해의 의무상환 대상자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2026년 4월 22일 통지분(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의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기준 2,851만 원(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898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학부(대학) 대출은 20%, 대학원 대출은 25%를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기준보다 1천만 원 많다면, 학부 대출은 200만 원을, 대학원 대출은 250만 원을 그해의 의무상환액으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득금액이 아니라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상환은 원리금균등 방식을 씁니다. 대출 잔액, 연 이자율, 상환기간(개월)을 입력하면 매달 갚는 금액이 기간 내내 똑같아지도록 계산합니다. 이 산식은 대출 상환 계산기와 완전히 같은 방식이라, 같은 원금·이자율·기간을 넣으면 두 계산기의 결과가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모두 연 1.7%(고정)이지만, 대출을 받은 학기에 따라 실제 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대출의 금리를 직접 확인해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학부 졸업 후 취업해 연간 총급여 3,5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상환기준소득(2,851만 원)을 뺀 초과분은 649만 원이고, 여기에 학부 상환율 20%를 곱하면 의무상환액은 129만 8천 원(월 환산 약 10만 8천 원)입니다.

예시 2. 대학원 졸업 후 총급여 5,000만 원을 받는 경우, 초과분은 2,149만 원이고 대학원 상환율 25%를 곱하면 의무상환액은 537만 2,500원(월 환산 약 44만 8천 원)입니다. 같은 초과 소득이라도 대학원 대출은 학부보다 상환율이 5%포인트 높아 부담이 더 큽니다.

예시 3. 일반 상환으로 2,000만 원을 연 1.7%, 10년(120개월)에 걸쳐 갚는다면, 매달 약 18만 1천 원씩 갚게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취업 후 상환은 "매달 조금씩" 걷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한 해에 한 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갑자기 늘었다고 곧바로 이번 달 월급에서 더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가 되어야 그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환기준소득 자체가 총급여 기준과 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기준으로 두 가지 숫자가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미 자진해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의무상환액에서 빼주는데, 이 계산기는 그 차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으면 아예 안 갚아도 되나요? 취업 후 상환은 그렇습니다. 다만 대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원금과 이자는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Q2.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국세청이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그 해의 상환기준소득과 상환 대상자를 새로 통지합니다.

Q3. 실직하면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실직, 재학, 육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예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Q4.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소득 수준과 상환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은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면 취업 후 상환이, 빠르게 갚고 싶다면 일반 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일반적인 대출의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상환액이 궁금하다면 대출 상환 계산기를, 취업 후 받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조·제12조
  • 국세청, 2026년 4월 22일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금액 통지(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