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돈을 넣었을 때, 그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와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 예상 절세액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 해에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 산식만 계산하며, 개인마다 다른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나 실제 결정세액까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방식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에는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첫째, 연금저축계좌만 놓고 보면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600만원을 넘겨 낸 돈은 초과분이 공제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 이 초과분이 IRP 쪽 남은 한도로 옮겨가지도 않습니다. 둘째, 연금저축(600만원 이내분)과 IRP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IRP 자체에는 단독 한도가 없어서,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도 900만원 전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 소득 종류를 먼저 골라야 정확한 기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에 이 공제율을 곱하면 소득세에서 빠지는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공제를 다 반영한 후의 세액)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소득세 공제분과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나눠서 보여주고, 둘을 합친 금액을 "예상 총 절세액"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계산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둘을 합치면 700만원으로 900만원 한도 안에 들어가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 105만원, 지방소득세 감소분 10만 5천원을 더해 총 115만 5천원을 절세하는 셈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고 IRP는 하나도 없다면, 연금저축 단독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IRP는 단독 한도가 없기 때문에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가장 흔한 착각은 "연금저축과 IRP 각각 900만원씩, 합쳐서 1,8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둘을 합쳐서 900만원이 한도이고, 그 안에서도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무조건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세액공제는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라 애초에 낼 세금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IRP는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등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만 뺀 근로소득 금액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를, 사업소득 등이 섞여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에 먼저 넣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 한도만 보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에 넣어야 합니다.
Q3.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예전에는 50세 이상에게 한도를 더 주는 특례가 있었지만 일몰(종료)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나이와 무관하게 현재 한도(600만원·9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중도에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은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세액공제로 아낀 세금보다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중도인출 시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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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지방세법 제92조(지방소득세)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