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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단가·손익 계산기

매매수수료·증권거래세까지 반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산다면 0으로 두세요
기존 보유 수량이 0이면 이 값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기존 보유분의 손익만 보고 싶다면 0으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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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마다 다릅니다(법정 요율 아님) — 본인이 쓰는 증권사 앱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매수·매도에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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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0.20%(2026.1.1.~, 증권거래세+농특세). 해외주식은 한국 증권거래세가 없으니 0으로 두세요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만 반영한 손익 추정치이며,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없어(대주주만 과세) 이 계산기가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배당소득세, 대주주 여부, 해외주식의 현지 거래소·환전 수수료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기준일 2026-09-12

· 평단가 = (기존 보유 수량×기존 평단가 + 매수 수량×매수 단가) ÷ 총 보유 수량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05%+농어촌특별세 0.15%=합계 0.20%, 코스닥 0.20%로 계산했습니다 (2026.1.1. 시행분)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로 확인한 값입니다. 매도 전에 증권사 수수료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대주주(지분율·보유금액 요건 충족자)만 과세 대상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매매수수료율은 2000년 완전 자율화되어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 증권사·상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해외주식은 한국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 계산기가 아니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에 추가로 매수했을 때 평단가(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가 기준으로 손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특히 증권사 매매수수료와 매도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까지 반영해서, 단순히 "산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보다 실제에 가까운 손익을 보여줍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팔면 양도세가 없고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는데, 이 계산은 이미 있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평단가는 "(기존 보유 수량×기존 평단가 + 이번 매수 수량×매수 단가) ÷ 총 보유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기존 보유 수량과 평단가를 0으로 두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산 만큼에는 매매수수료가 붙는데, 이 계산기는 이번 매수분에만 수수료를 계산해 총 투입금액에 더합니다(기존 보유분은 그때 이미 낸 수수료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가로 지금 전량을 매도한다고 가정해서 평가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매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뺀 뒤 총 투입금액과 비교해 손익과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매매수수료율은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2000년에 완전히 자율화되어 증권사마다, 심지어 같은 증권사 안에서도 상품·채널(모바일·전화·창구)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온라인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낮은 요율의 예시일 뿐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본인이 쓰는 증권사 앱에서 실제 수수료율을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매도금액의 0.20%가 적용됩니다(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값,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해외주식은 한국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므로 0으로 두면 됩니다.

예시 계산

10만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가 7만원에 10주를 새로 샀고, 지금 주가가 8만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평단가는 7만원이고, 평가금액은 80만원입니다. 매수수수료(0.015% 가정)와 매도수수료·증권거래세(0.20%)를 빼면 순손익은 약 9만 8천원, 수익률은 약 14%입니다. 만약 이미 7만원 밑으로 10주를 갖고 있다가 물타기로 6만원에 10주를 추가로 샀다면, 평단가는 낮아져서 원래 사려던 가격보다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실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물타기 이후에도 여전히 손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현재가 - 평단가"만 보고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팔면 매도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듭니다. 특히 단타처럼 자주 사고파는 경우 이 비용이 누적되어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타기를 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평단가를 낮추는 것과 실제로 이익이 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산 돈까지 다시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해외주식을 거래한다면 별도로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 소액주주는 정말 주식을 팔아도 세금이 없나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마다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Q2. 매매수수료율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쓰는 증권사 앱의 수수료 안내 화면에서 실제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배당소득세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 손익만 계산하며, 배당소득은 별도로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됩니다.

Q4. 해외주식도 이 계산기로 평단가를 계산할 수 있나요? 평단가·매매수수료 계산은 가능하지만, 증권거래세율은 0으로 두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별도 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해외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예·적금 이자가 궁금하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코스피·코스닥 세율) 및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소액주주 비과세) https://www.law.go.kr. 매매수수료율은 증권사 자율 사항으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