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목돈이나 매달 넣는 적립금이 복리로 얼마나 불어나는지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처음 넣는 목돈, 매달 추가로 넣는 돈, 가정한 연 수익률, 굴리는 기간을 넣으면 예상 최종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을 단리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복리 덕분에 얼마를 더 버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은 사용자가 직접 가정해 넣는 값일 뿐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수익률이 실제로 나온다고 보장하지 않고, 특정 상품이나 투자를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이 수익률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여드립니다.
월복리와 연복리,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복리"라고 불러도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는(그래서 다음부터 이자가 이자를 낳는) 시점이 다르면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탭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월복리는 매달 "연이율 ÷ 12"만큼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그 즉시 원금에 합쳐져 다음 달부터 또 이자를 낳습니다. 은행 앱에 "월복리"라고 적힌 예·적금 상품 대부분이 이 방식입니다.
연복리는 매달 이자 자체는 계산되지만(단리처럼 원금×이율÷12), 그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는 시점은 1년에 한 번뿐입니다. 한 해 안에서는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다가, 12개월이 찰 때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한꺼번에 원금에 합쳐 그 다음부터 복리로 돌립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매년 새로 재예치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두 방식 모두 매달 넣는 적립금은 "그 달 초"에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은행·증권사 상품은 이자가 붙는 시점이나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만기 금액은 해당 상품의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단리 비교값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와 같은 공식을 씁니다. 목돈은 "원금×연이율×개월÷12"로, 매달 넣는 적립금은 "월납입액×연이율×(1+2+…+개월수)÷12"로 계산합니다. 복리 값에서 이 단리 값을 빼면 "복리 덕분에 더 번 돈"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뗄지 말지는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예·적금처럼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는 상품이면 일반과세를, 비과세 상품이면 비과세를, 펀드처럼 다른 세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면 세금 계산 안 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 계산
목돈 500만원과 매달 30만원을 연 5% 가정 수익률로 36개월(3년) 굴린다고 해봅시다. 월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가 약 168만원인데, 같은 조건을 단리로 계산하면 약 158만원입니다. 복리 덕분에 약 10만원을 더 버는 셈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을 연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약 164만원으로, 월복리보다는 적지만 단리보다는 많습니다.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는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값이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점
가장 흔한 착각은 "연 5% 복리 3년 = 원금×15%"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복리는 매 기간 불어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단순히 연이율에 연수를 곱한 것보다 항상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복리니까 무조건 많이 번다"고 은행 광고 금리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전 수익률과 세후 실수령액은 다르고,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치이며, 예금·적금이 아닌 펀드·주식형 상품이라면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복리와 연복리 중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한가요? 같은 연이율이라면 이자가 원금에 더 자주 합쳐지는 월복리 쪽 최종 금액이 보통 더 큽니다. 다만 실제 상품의 표시 이율 자체가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Q2. 이 계산기의 수익률이 실제로 나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수익률을 그대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일 뿐이며, 실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3. 적립식과 거치식(목돈 한 번에)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같은 총 납입액이라면 거치식이 적립식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적립식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Q4.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세율만 반영합니다.
관련 계산기
예·적금 이자를 단리로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대출 상환 계획이 궁금하다면 대출 상환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https://www.law.go.kr. 복리·단리 계산식은 금융 계산의 일반적인 정의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