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저장 공간도 정리하세요 — Sweep · 무료, 구독 없음📱 아이폰 저장 공간 정리 — Sweep · 무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 용량 제한 없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서류 떼는 법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떼는 법

🟡 조회는 되지만 제출용 서류는 아님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 내역이 바로 조회됩니다. 다만 이 화면은 '본인 확인용'이라 은행·관공서에 낼 서류로는 못 쓰고, 제출용은 원천징수영수증을 PC 홈택스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떼러 가기 → (hometax.go.kr)

항목내용
어디서홈택스
수수료무료(발급이 아니라 조회 화면입니다)
걸리는 시간즉시
준비물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PC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화면은 '근로자 본인 확인용'이라 제출용이 아닙니다
방문해서 뗄 때재직 중(또는 재직했던)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문의 — 지급명세서 자체는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서류라, 개인이 새로 '발급'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 국세청에 내 근로소득이 실제로, 제대로 신고됐는지 스스로 확인할 때
  • 이직한 회사가 전 직장의 소득 신고 내역·시기를 확인해달라고 할 때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어떤 소득이 신고됐는지 미리 점검할 때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실제로 제출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이 조회 화면은 '근로자 본인 확인용'입니다. 국세청 스스로도 이 화면은 타 기관(은행·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PC 홈택스에서 따로 출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실제로 낸 뒤에만 조회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라, 그 전에 확인하면 최근 연도분은 아직 아무것도 안 뜰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은 회사가 나에 대해 국세청에 낸 소득 신고 자료(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를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화면입니다. 이직할 때 전 직장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내 소득 신고 현황을 미리 점검할 때 씁니다.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2020년부터 최근 연도까지 귀속년도별로 바로 조회됩니다.

실제로 헛갈리는 지점은 이 화면이 '제출용 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처럼 공식 서류가 필요한 자리에 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갔다가 반려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청도 이 조회 화면은 근로자 본인 확인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제출용이 필요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PC 홈택스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회사가 아직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시점(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에 조회하면 최근 연도 것이 통째로 비어 있을 수 있으니, 이직 직후나 연초에는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2026-09-12 확인) · 국세청 홈택스 (2026-09-12 확인) · 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발급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