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 국세청에 내 근로소득이 실제로, 제대로 신고됐는지 스스로 확인할 때
- 이직한 회사가 전 직장의 소득 신고 내역·시기를 확인해달라고 할 때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어떤 소득이 신고됐는지 미리 점검할 때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실제로 제출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이 조회 화면은 '근로자 본인 확인용'입니다. 국세청 스스로도 이 화면은 타 기관(은행·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PC 홈택스에서 따로 출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실제로 낸 뒤에만 조회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라, 그 전에 확인하면 최근 연도분은 아직 아무것도 안 뜰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은 회사가 나에 대해 국세청에 낸 소득 신고 자료(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를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화면입니다. 이직할 때 전 직장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내 소득 신고 현황을 미리 점검할 때 씁니다.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2020년부터 최근 연도까지 귀속년도별로 바로 조회됩니다.
실제로 헛갈리는 지점은 이 화면이 '제출용 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처럼 공식 서류가 필요한 자리에 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갔다가 반려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청도 이 조회 화면은 근로자 본인 확인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제출용이 필요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PC 홈택스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회사가 아직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시점(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에 조회하면 최근 연도 것이 통째로 비어 있을 수 있으니, 이직 직후나 연초에는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