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소득을 증명할 때
-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주거 지원 신청할 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때
- 자녀 학자금·장학금 신청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 직전 연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에야 반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초부터 뜨지만, 사업소득이 있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결정이 끝나는 7월은 돼야 그 해 것이 나옵니다. 그 전에 떼면 재작년 소득까지만 찍힙니다.
- 그 해 소득이 아예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이 아니라 '사실증명(무소득 확인용)'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이 사람이 그 해에 얼마를 벌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은행 대출, 임대주택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학자금 신청처럼 소득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요구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신청 즉시 PDF로 나오기 때문에, 다섯 서류 중 손이 가장 덜 가는 편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국세청은 그 해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에야 시스템에 확정해서 올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5월 초부터 전년도 것이 뜨지만, 사업소득이 있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결정 절차가 끝나는 7월은 되어야 그 해 숫자가 잡힙니다. 3~4월에 '작년 소득증명 좀 떼주세요' 하고 은행에 갔다가 재작년 것만 나와서 다시 발걸음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