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12,570까지 세금이 없는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를 뺀 뒤 20%(기본세율)·40%(고소득세율)·45%(추가세율) 3단계로 과세합니다. 소득이 10만 파운드를 넘으면 이 인적공제 자체가 £2당 £1씩 줄어들어 £125,140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구조라, 고소득 구간에서는 겉보기 세율보다 실제 부담이 더 큽니다.
사회보험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하나로 통일돼 있어 다른 나라보다 단순한 편입니다. 근로자는 문턱 소득을 넘는 구간에 8%, 상한을 넘는 구간에는 2%를 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처럼 사람마다 다른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