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월급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급여소득공제(수입의 일정 비율)와 기초공제(소득 구간별로 다른 금액)를 두 번 뺀 뒤 남는 금액에 국세 소득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계속되는 2.1% 복흥특별소득세가 얹혀 실제 부담률은 표에 적힌 세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월급에서는 후생연금·건강보험(협회건보)·고용보험 세 가지를 뗍니다. 다만 실제로는 여기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주민세(대략 10%)가 따로 붙습니다 — 첫 해에는 안 걷히다가 이듬해부터 갑자기 걷혀서 놀라는 사람이 많은 항목이라 계산에서 빼고 화면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