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인가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유학비자처럼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고, 취업비자처럼 미리 회사에서 초청을 받을 필요도 없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체류비를 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나라 중 27곳(전체 60개국 비교 데이터 중 「워홀가능」으로 표시된 나라)만 놓고, 나이·영어 수준·희망 월수입 세 가지를 넣으면 그중 추천 3곳을 뽑아 드립니다.
나이 상한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나라마다 협정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그중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이 나이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27개국 대부분은 만 18~30세까지만 받아 주지만, 캐나다·프랑스·아르헨티나·헝가리·호주 5개국은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넣으면 이 계산기는 먼저 "그 나이로 신청 가능한 나라가 몇 곳인지"부터 걸러내고, 그 안에서만 추천 순위를 매깁니다. 서른을 넘긴 분들도 이 5개국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월 예상 수입」은 그 나라의 법정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월 4.33주로 환산해 만든 값입니다. 나라마다 최저임금을 시급·월급·일급 중 어느 단위로 고시하는지가 달라, 월급으로 고시하는 나라는 주 40시간(월 173.33시간)으로, 일급으로 고시하는 나라는 하루 8시간으로 나눠 모두 시급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다만 법정 최저임금 자체가 없는 나라(덴마크·스웨덴·오스트리아·이탈리아·핀란드)는 산별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대신 그 나라의 평균월급으로 대신 계산했고, 화면에도 이 사실을 표시합니다. 실제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반대로 숙련도가 붙어 더 받기도 하므로, 이 수치는 "대략의 하한선"으로 봐 주세요.
쿼터(자리)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나라별로 연간 모집 인원(쿼터)이 정해져 있어, 인기 있는 나라는 선착순으로 마감되기도 합니다. 호주·독일처럼 인원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아일랜드·룩셈부르크처럼 100~800명 수준으로 적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쿼터가 넉넉할수록 점수를 더 주지만, 정확한 모집 시기와 마감 여부는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신청 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요건의 공식 출처
나이 상한, 재정 증명, 학력 조건, 신청 시기 같은 정확한 비자 요건은 이 계산기가 아니라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hic.mofa.go.kr)의 나라별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추천은 공개 통계를 근거로 한 참고용 순위일 뿐, "이 나라로 가라"는 확정이 아닙니다.
물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물가가 싼 나라와 비싼 나라에서 남는 돈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점수에도 물가 대비 여유를 반영하지만, 나라별 최저임금·물가지수·빅맥지수를 표로 직접 비교하고 싶다면 /world 페이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