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저장 공간도 정리하세요 — Sweep · 무료, 구독 없음📱 아이폰 저장 공간 정리 — Sweep · 무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 용량 제한 없음무료 사진·문서 용량 줄이기 — 사이즈박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원화로 넣으면 기본공제·손익통산까지 반영해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 결제일 환율로 이미 원화 환산된 금액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환율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결제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 매수금액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 양도에 직접 든 비용(소득세법 제118조의4)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와 통틀어 한 번만 씁니다. 이미 썼다면 그 금액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있었다면 합계 금액(있으면 이 거래 이익과 통산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환율은 거래일별로 각각 환산해 직접 원화로 입력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과의 통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신고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기준일 2026-09-11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

· 과세대상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세율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은 10%) — 이 계산기는 일반 20%만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표준세율 2%)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과 통산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분)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소득세법 제94조 등 (2019년 개정)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환율은 양도가액은 입금일, 취득가액·필요경비는 출금일 기준으로 거래마다 환산 — 국제세원-229, 2010.5.10.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이 계산기는 미국주식 등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양도가액(판 금액)과 취득가액(산 금액), 필요경비, 올해 이미 쓴 기본공제, 다른 해외주식에서 본 손실을 원화로 입력하면 기본공제와 손익통산까지 반영한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거래 건수와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예상치이며, 확정 세액은 홈택스 신고나 세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식

먼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계산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증권사 매매수수료처럼 양도에 직접 든 비용이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4). 여기에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에서 본 손실이 있으면 빼서 손익통산 후 금액을 구합니다. 통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인데, 이건 해외주식 전용이 아니라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비상장주식 양도분과 통틀어 한 번만 쓰는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올해 이미 쓴 기본공제" 칸이 따로 있습니다 — 국내에서 이미 250만원을 다 썼다면 해외주식 쪽에는 남는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의 10%(과세표준 기준 2%)가 추가로 붙어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신고는 예정신고 없이,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합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3천만 원에 산 미국주식을 5천만 원에 팔았고,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50만 원입니다. 양도차익은 5,000만 원 − (3,000만 원 + 50만 원) = 1,950만 원입니다. 올해 다른 손실이나 이미 쓴 기본공제가 없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1,700만 원이 되고, 양도소득세 340만 원, 지방소득세 34만 원, 합계 374만 원을 납부합니다.

예시 2. 3천만 원에 산 주식을 4천만 원에 팔아 1,000만 원의 이익이 났지만,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이 있었다면 손익통산 후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도 0원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손익통산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직접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환율을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 하나하나를 원화로 환산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양도가액은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국제세원-229). 매매를 여러 번 했다면 거래마다 그날그날 환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하나"로 전체를 뭉뚱그려 환산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가 달러 금액이 아니라 원화 금액을 입력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각 거래를 결제일 환율로 미리 환산해서 넣어야 정확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외주식이니까 따로 또 250만 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와 합쳐서 연 250만 원 한 번뿐입니다. 또한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분)과 해외주식은 서로 손익통산이 되지만(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소액주주가 파는 일반 상장주식은 애초에 비과세라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뗀 경우(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권사가 알아서 신고해 주나요? 일부 증권사는 유료·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증권사·모든 계좌가 대상은 아니고, 서비스 범위와 대행 여부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대행 신청을 안 했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Q2.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동산 양도세와 달리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Q3. ISA나 연금계좌로 산 해외주식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아니요. 세제혜택 계좌 안의 손익은 별도 과세방식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가 다루는 일반계좌 매매와 다릅니다.

Q4. 배당소득도 여기 포함되나요? 아니요. 배당은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별도 과세되며, 이 계산기는 주식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만 계산합니다.

관련 계산기

국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환율 계산이 필요하면 환율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