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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사전증여 합산·가업상속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을 시가로 합친 금액입니다. 사망보험금·퇴직금 중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분도 포함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했던 대출·미납 세금 등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뺄 수 있습니다
비워두거나 0을 넣으면 최소 보장액인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협의분할한 금액이 있으면 넣으세요 (최대 30억원까지 인정)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연부연납·물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이 계산과 다르게 나옵니다. 장례비공제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금액(5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확정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기준일 2026-09-12

· 상속세율 —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정액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최대 30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장례비공제 —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 별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3%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제67조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일반적인 상황(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특수한 경우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합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먼저 상속재산가액에서 갚아야 할 채무·공과금을 뺍니다. 여기에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 보장)를 추가로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상속공제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실제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므로 이 계산기는 5억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증여세와 완전히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예시 2개

  1.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배우자 실제 상속액을 넣지 않음):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까워져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2. 상속재산 30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0억원을 합쳐 15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약 14억9,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납부세액은 약 4억2,48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주의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 준 경우,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인 중 유일한 사람인 경우(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아예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가정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나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의 영농상속공제도 한도가 매우 커서(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공제도 이 계산기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금액인 500만원만 반영하므로, 실제 장례비 지출 증빙이 1,000만원까지 있다면 세금이 이 계산보다 조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자녀 등)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두거나 0을 넣으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금액인 5억원을 공제로 반영합니다. 실제 협의분할이 끝난 뒤 정확한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Q3. 신고세액공제 3%는 항상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Q4. 사전증여재산은 왜 반영하지 않나요? 증여 시점과 금액, 누구에게 줬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져 이 계산기 하나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증여가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일반 재산 외에도 사망보험금, 퇴직금 중 일부,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계산이 필요하면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5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공제),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